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 4건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자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1992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무일푼으로 이혼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 불법한 행위에 못 이겨 이혼을 하는 것에 더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증명할 길이 없다며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계기는 1999년 있었던 ‘황혼이혼’사건이었습니다. 70세를 훨씬 넘긴 여성이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재산의 일방적 처분에 항의해 이혼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평생 함께 살아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해로하시라’는 취지로 이혼을 불허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재산분할 요구에 수십억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한 할아버지의 대응은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민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여성의전화는 별산제(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소유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재산권 확보운동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2000년 전국의 유배우자 기혼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부재산 소유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여성자신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평등부부문화운동,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 등을 펼쳤고, 두 번째로 사회 제도적 변화를 위해 부부재산관련법 개정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비가시화된 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교환가치 환산이나 여성의 경험 드러내기(사진전, 에세이, 영상제작)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전체 여성들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경제세력화운동은 여성의 경제세력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운동을 시작으로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의식조사와 캠페인, 청소녀 경제캠프와 성인 대상 교육 등 운동의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여자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한국여성의전화 경제세력화 운동의 방향이자 철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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