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우리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고자 ‘분노의 게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4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14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11일 부터 12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4,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7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7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3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범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014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1)

`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2)

데이트관계 3)

기타 4)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69

42

3

114

30

144

살인미수 등

57

38

0

95

27

122

누계()

126

80

3

209

57

266

 


1)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4.01.01.~2014.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227(한 사건에 피해자가 2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2) 배우자관계 : 아내, 전 아내, 동거인, 전 동거인

3) 데이트관계 : 애인, 전 애인, 내연녀, 전 내연녀, 조건만남 등

4) 기타 :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살해한 사건 2,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 1건 임.

  

 

작년보다 10대 피해자는 두 배 늘어나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26%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7%,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 비율이 작년보다 약 두 배정도 늘어났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연령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구체적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친구와 다툰 것을 가해자 탓으로 돌리며 덤비자 홧김에살해한 사건’, ‘피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반사적으로화가나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사건’, ‘가출한 피해학생과 함께 지내다가 피해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등 성인층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해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2. 2014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연령>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

20

30

40

50

60

70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1

8

9

23

11

10

3

4

69

살인미수

0

4

12

14

11

1

1

14

57

합계

1

12

21

37

22

11

4

18

126

데이트관계

살인

5

6

5

10

4

3

5

4

42

살인미수

1

9

4

8

9

3

0

4

38

합계

6

15

9

18

13

6

5

8

80

기타

살인

0

0

1

0

1

1

0

0

3

살인미수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1

0

1

1

0

0

3

누계()

7

27

31

55

36

18

9

26

209

비율(%)

3

13

15

26

17

9

4

13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이별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3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1,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성매매 금액을 더 요구하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등의 이유로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헤어진 동거녀가 다시 같이 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른 사건’, ‘아내가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요구한 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사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뒤 전국을 돌며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사건등을 볼 때 이별 후 보복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내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범행동기>

 

범행

동기5)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 6)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7)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의심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무시했을 때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21

31

15

3

12

18

14

114

살인미수

42

20

17

1

4

4

7

95

누계

63

51

32

4

16

22

21

209

비율(%)

30

24

15

2

8

11

10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5)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6)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보복심리
7)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 데이트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자 그 후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스토킹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 ‘이별통보를 받은 가해자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위협했으며, 그 후에도 집까지 찾아가 나를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스토킹 범죄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없는 상황이며,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벌금 8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에도 스토킹을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존 법률들의 한계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하였고, 20152월에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는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재혼남성 등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57명 중 동료친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7, 부모형제자매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에서 잠자던 동거녀의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사건, 자신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여성의 딸과 어머니·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살해한 사건 등 주변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여성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처형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내연녀와 갈등을 빚던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숨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 등 피해여성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4.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

30

40

50

60

70

불상

자녀

살인

11

0

0

0

0

0

0

0

11

살인미수

4

0

1

0

0

0

0

1

6

합계

15

0

1

0

0

0

0

1

17

부모·형제·자매

살인

0

0

1

1

2

2

0

1

7

살인미수

0

0

0

1

3

0

0

2

6

합계

0

0

1

2

5

2

0

3

13

동료·친구

살인

1

0

1

6

2

1

1

0

12

살인미수

0

2

0

7

1

0

1

1

12

합계

1

2

1

13

3

1

2

1

24

이웃

살인

0

0

0

0

0

0

0

0

0

살인미수

0

0

0

0

0

0

1

0

1

합계

0

0

0

0

0

0

1

0

1

기타

살인

0

0

0

0

0

0

0

0

0

살인미수

0

0

0

0

0

0

0

2

2

합계

0

0

0

0

0

0

0

2

2

누계

16

2

3

15

8

3

3

7

57

 

 

여전히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족한 초동대응이 참극으로 이어져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명 안산 암매장살인사건과 올해 1월에 발생한 일명 안산 인질극 사건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초동대응이 부른 참극 사건이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숨지게 한 사건,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동거녀를 납치(감금)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 등도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소한 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사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일’, ’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대변되는 경찰 25.7%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경찰이 여성폭력사건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이 부실대처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상습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집 밖으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했지만 가해자는 퇴거 명령을 어겼고 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이 제재하지 못한 사건 등을 보면 과연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따라서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넘어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폭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정부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윤덕경이미정이인선김상운(201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 대응 강화 방안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