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여성의 살 권리를 許하라! - 시대를 바꾼 사건들
1988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정당방위 변○○씨 사건
1988년 9월 10일 한밤 중 귀가 길에 변○○라는 주부가,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하였으나 오히려 ‘상해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대토론회 등으로 이 사건을 여론화하여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고 이러한 노력으로 이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대종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여러 건의 성폭력 피해자 무고 기소 사건 중 단 2건 만이 무죄로 판결됐다. 2012년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2014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차진숙씨(가명)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결혼 상태 및 재산상황,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성폭력 통념과 결합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무고 인지를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2014년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무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어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했고, 상담 회원, 변호사, 예비 법조인들과 팀을 꾸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을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991년 가정폭력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사건 - 최초의 구명운동 남○○씨 사건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꾸준히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1991년 2월 구타남편을 살해한 남○○ 사건은 여성의전화가 대대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남○○은 사건 당일,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아이를 사산했다. 남○○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여성의전화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무죄석방을 주장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아내를 구타하는 가해자를 살해한 것을 정당방위로 규정한 최초의 구명운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