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여성의 살 권리를 許하라! - 시대를 바꾼 사건들

 

1991 가정폭력살인 정당방위 구명운동

1991 가정폭력살인 정당방위 구명운동

1991년 가정폭력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사건 - 최초의 구명운동 남○○씨 사건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꾸준히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1991년 2월 구타남편을 살해한 남○○ 사건은 여성의전화가 대대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남○○은 사건 당일,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아이를 사산했다. 남○○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여성의전화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무죄석방을 주장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아내를 구타하는 가해자를 살해한 것을 정당방위로 규정한 최초의 구명운동이었다.

 

1999 노인여성인권 긴급공청회

1999 노인여성인권 긴급공청회

1999년 노인여성인권긴급공청회–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1998년 9월 11일,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일흔이었던 이○○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 대해 ‘해로하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은커녕 부부의 재산은 부부공동의 소유란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씨가 결혼 생활 전반을 통해 고통받아온 가정폭력 사실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에 항소한 이○○씨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상담을 시작하였다. 본회는 ‘노인여성인권’ 긴급공청회를 개최하고, 2차 재판 모니터링및 진정서, 탄원서 제출 등을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였고, 99년 8월 고등법원판결 승소, 2000년 9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를 한국사회에 처음 등장시킨 사건이자, 이후 여성노인 인권문제와 여성의 재산권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