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최소한의 법 – 법제정운동
 
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운동

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운동

1991년 성폭력 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창립 당시부터 여성폭력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한국여성의전화는, 활동가들이 인신매매단으로 경찰에 연행(1991. 1. 21)된 것을 계기로 1991년 4월 18일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성폭력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후 지난한 투쟁을통해 마침내 1993년 정기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애초의 주장은 가정폭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법제정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제외되어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관련 법 제·개정운동

가정폭력 관련 법 제·개정운동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왔다. 성폭력특별법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함께 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일로만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정의될 수 있었다.
 
 
 

 

1999년 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
 
이혼과정에서 여성들이 부딪히게 되는 재산권 문제, 여성노인들의 황혼이혼과 재산권 문제,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 등에 대한 관심에서 1999년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을 시작했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은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민법과 세법의 변화까지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여자와 돈에 관한 이야기' 다큐멘터리 제작, '그녀의 25시 366일' 인터뷰공모전 및 전시회, '소녀, 마술경제캠프에 가다' 청소녀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부부재산관련법 개정운동

2005 성평등한 부부공동재산제 공청회


2006 부부공동재산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