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성폭력 추방운동

성폭력 추방운동

가정폭력 추방운동

가정폭력 추방운동

데이트폭력 추방운동

데이트폭력

성폭력 추방운동 사례집

2002 성폭력 추방운동 사례집

베틀1-33호 [정기간행물]

베틀1-33호 기사 참조

2015 제1회 페스티벌킥

2015 제1회 페스티벌킥

성폭력
성폭력이란 용어가 일반에게 생소할 당시, 성윤리의 이중구조, 성의 상품화 등 성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현상들을 ‘성폭력’(Gender violence)으로 개념화했다(1983년 12월 10일자'베틀'). 이후 사회적으로 꾸준히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의미가 일반에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성의전화가 의미하는 것은 Gender violence인데 반해 사회적으로는 Sexual violence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내강간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여성의전화는 아내강간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2000년 처음으로 아내강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어 문제로 남아 있다가, 2013년 5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자원활동가
1983년 개원 당시 상담원들은 소위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여성운동의 사명을 지니며 활동하는 그들에게 ‘봉사’라는 시혜적 용어가 적절치 않아, 자원봉사자라는 말 대신 자원 활동가라는 말로 명명하였다.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22.8%는 결혼 전 데이트 관계에서부터 폭력피해를 입는다(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입소자 설문결과).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과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포괄하는 단어로 ‘데이트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근친상간을 ‘근친강간’으로
상담사례들을 보면 아버지나 오빠 등과의 성관계는 강요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이었다. 따라서 여성의전화는 근친상간이라는 말을 부적절한 용어로 규정하고 ‘근친강간’이라 명명하였다.
 

 


고부갈등을 ‘시집갈등’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얘기되던 고부(姑婦)간의 문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인한 문제로 보고 ‘시집갈등’으로 명명하였다.
 

 


먼지차별
‘Microaggressions’을 번역한 용어로, 작고 일상적이지만 소수자(성별, 성정체성,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담은 언어/비언어적인 표현을 포괄하여 '먼지차별'이라고 명명하였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처에 깔려있고, 유해하며, 늘 치우지 않으면 쌓이는 '먼지'와도 같은 차별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고 행했거나, 칭찬의 의미를 담았다 하더라도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언행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