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추방운동
표제 : 가정폭력 추방운동
기술 :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에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되면서부터이다. 1983년 6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식에서 발표한 아내 구타 실태조사 결과는 아내폭력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여성 708명 중 299명(42.2%)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해 6월 13일, 전화 2대로 상담을 시작한 한국여성의전화에는 아내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다렸다는 듯 쏟아졌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여성들은 반복되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아내폭력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가부장적,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여성주의 상담과 쉼터 운동 등의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왔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과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컬렉션 :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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