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카드뉴스][화요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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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2016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카드뉴스][화요논평]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2015년 한 해,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거나 살해당한 아내는 최소 93명. 이같은 아내폭력은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인권 보장은 부차적인 것이며, 회복과 보호의 대상은 오히려 폭력의 현장인 ‘가정’이라고 규정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아내폭력이 처벌받는 범죄이기보다는 상담을 받는 일탈 행위 정도로 '사소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중 누군가는 ‘그 곳’을 떠날 수 있었고, 누군가는 ‘그 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가해자에 의해 마침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려는 사회 앞에 수없이 발길을 뗐다가도 돌리며 여전히 ‘그 곳’, 가정에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살아남는 문제를 여성에게 떠안기지 않으려면, 또한 ‘가정폭력 근절’이 껍데기만 남은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구축되어야 합니다.

#아내폭력 #그일은전혀사소하지않습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531
* 관련 기사 : http://omn.kr/k3no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5-31


파일형식 : 화요논평


유형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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