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2008 쉼터이야기 1 ; 쉼터내담자 신변보호에 문제 있다 [여성그당당한이름으로-90호]

쉼터 내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1989년 쉼터가 이사하기 전까지 노출된 사무실에서 쉼터를 이용하다보니 가해 남편이 불쑥 찾아오거나, 활동가가 미행을 당하는 일도 잦았다. 가해 남편이 건물 앞에서 잠복한 경우도 있어 내담자를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물론 가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집요한 추적은 쉼터가 창립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다.
 
[2012 "경찰은 내가 죽어야만 출동할 것 같아요"[언론기고]-바로가기]

 

가해자 남편의 신고로 인신매매범으로 조사를 받다

 

1991 공개항의서/ 쉼터가 인신매매 집이라고? [베틀1-51호]

1991 쉼터가 인신매매 집이라고?

 1991121, 한 폭력 가해자 남편이 친구를 통해 자신의 아내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여성의전화 쉼터에 입소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여성의전화에 업무방해와 협박 등 위협을 가했으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부인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121일에 여성의전화를 인신매매 단체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여성의전화는 10여 년간 서대문경찰서 관내에서 여성인권단체로 활동해왔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머무르는 쉼터를 운영하는 특성상 경찰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의 말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여성의전화가 비영리단체임을 확인했음에도 활동가들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당시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연행을 위한 지원 병력을 요청하여, 활동가 3명을 서까지 연행3시간 동안 인신매매 혐의를 추궁하였다.

 

2002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죽음 못 막아 [여성의눈으로37호]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죽음...

조사과정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는 이어졌다.활동가들에게 아줌마들 이리와! 뭐 하는 단체야?”라는 등 반말을 일삼은 반면, 가정폭력 가해 남편에게는 김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예우하였다. 또한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는데도 서대문서는 내담자의 거처를 파악해야 활동가들을 풀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후 1991130일 오후 3, 서대문 경찰서 경무과장과 신촌파출소 소장 외 1명 등 3인이 여성의전화를 방문해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유사한 일의 발생 시 곧바로 협조하겠음을 약속했다.

경찰에서 구타남편의 단 한마디를 한국여성의전화가 8년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성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공청회를 비롯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2017, 더이상 경찰이 가해자 남편의 말만 믿고 여성의전화 활동가를 인신매매범으로 의심하는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재판 담당자와 가해자로부터 합의 종용이나 강요를 받는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가난한 재정과 비협조적인 사법기관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해 여성의전화를 꿋꿋이 운영해나간 당시 활동가들의 투쟁의 기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