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 지원

 

아내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사건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꾸준히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1993 아내폭력정당방위 이형자 사건 구명운동

1993 아내폭력정당방위 이형자 사건 구명운동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다
 
1990년대에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1991년 남00 사건부터 1993년 이형자 사건, 1994년 이순심 사건, 1995년 김명희 사건 등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온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정당방위 사건, 1995년 전말석(가명) 사건, 1996년 이상희 할머니 사건 등 아들이 폭력 아버지를, 장모가 폭력 사위를 살해한 정당방위 사건은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1997년, 한국여성의전화에 남편의 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제보되면서 같은 해 5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매 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억울하고 두려웠을, 고통에 찬 여성들의 혼이었다. 더구나 같은 날, 18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윤선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져 갔다. 이듬해인 1998년, 마침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94 가정폭력 정당방위 이순심씨 구명운동

1994 가정폭력 정당방위 이순심씨 구명운동

 
1990년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던 정당방위 사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지원한 2012년 정숙현(가명) 사건, 2013년 윤필정(가명) 사건, 2014년 정희정(가명) 사건 등은 끝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 했다. 2014년 11월 안산에서 발생한 암매장 사건 등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폭력추방운동은 언제나 다시, 또 다른 시작이다. 가정보호가 아닌 인권보장을 위한 법,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작동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내폭력이 성별 권력체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임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운동과제이다. 이는 여성과 만나는 전국의 제도화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도 요구된다. 아내폭력 피해 여성들이 단지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성별 권력구조를 문제화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생존자이기 위해, 아내폭력 문제는 곧 여성인권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0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긴급 토론회

2012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토론회


2012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추모 거리행진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저더러 가해자라니요
1992 김보은·김진관 구명운동

1992 김보은·김진관 구명운동

용기를 내서 성폭력 피해를 법에 호소한 이후 성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기막힌 반전을 연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을 지원하면서 2003년 성폭력 역고소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그 후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가 된 여러 사례를 지원했다.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무고 인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무리한 무고 인지가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우려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1988 성폭력 정당방위사건 최초 대응 - 변ㅇㅇ씨 사건

성폭력 정당방위사건 최초 대응 - 변ㅇㅇ씨 사건

1988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성폭력 정당방위 변○○씨 사건
1988년 9월 10일 한밤 중 귀가 길에 변○○라는 평범한 주부가,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하였으나 오히려 ‘상해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대토론회 등으로 이 사건을 여론화하여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고 이러한 노력으로 이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대종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여러 건의 성폭력 피해자 무고 기소 사건 중 단 2건 만이 무죄로 판결됐다. 2012년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2014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차진숙씨(가명)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결혼 상태 및 재산상황,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성폭력 통념과 결합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무고 인지를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2014년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무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어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했고, 상담 회원, 변호사, 예비 법조인들과 팀을 꾸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을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