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공동명의[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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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2004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공동명의[포스터]


기술 :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당연히 공동의 소유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배우자 일방의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유사시 재산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관련 자원 :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공동명의 [자료집],
여성의눈으로32호 ; 인권 ; 평등부부의 또 다른 이름 부부재산 공동명의


유형 : 포스터


컬렉션 :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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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568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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