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강간미수 정당방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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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1989 강간미수 정당방위 무죄판결


기술 : 강간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위치로 법정에 서야했던 피해 여성은 항소심재판에서 집행유예1년, 징역6개월의 유죄판결을 뒤엎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이 당시 음주상태였다, 식당을 경영했다, 밤늦게 혼자 다녔다 등의 사정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성의 자위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일이었다.


생산자 : 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여성의전화


날짜 : 1989-01-20


유형 : 사진


컬렉션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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