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관련법 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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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부부재산관련법 개정운동


기술 : 법 제도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해 1) 혼인중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며 2) 부부재산제를 완전별산제, 수정별산제, 완전공유제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완전별산제는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며, 수정별산제는 각자의 소유로 하되 공동거주건물 등 특정한 재산에 한해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완전공유제는 혼인 전후로 취득 재산 모두를 공유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즉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거리로 나앉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 외 부부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8년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건에 한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개정안은 수정별산제를 제안한 법무부 안으로 통합되었으며, 2007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만이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결국 수정별산제는 통과되지 못 했다. 이후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제세력화 운동이 사회에 가져온 여자와 경제에 관한 의식변화를 유의미하게 평가하면서 법 개정운동을 정리하였다.


컬렉션 : 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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