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보도 협조 요청[보도자료]


표제 : 1999“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보도 협조 요청[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7월 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 “ 가정폭력 방지법, 그 평가와 대안”

1.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폭력에 시달려오면서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지내온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이 법은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올바른 집행과 정착화를 위하여 평가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2. 가정폭력방지법 1주년 기념토론회를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일반인 1000명에 대한 가정폭력방지법 의식 및 평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여성의전화 지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과 법 제정 후의 변화된 의식과 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처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통계에 기초하여 법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평가와 법의 개정과 정착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토론회을 갖고자 합니다.

3. 행사개요와 여론조사내용 중 몇 가지의 내용을 뒤에 첨부합니다.(참조 -첨부1, 첨부2)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때 오시어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 장 신 혜 수
첨부1

♠ 행사개요

?일 시 : 1999. 7. 1.(목), 오전10:30 - 오후1:30
?장 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행 사
사 회 - 이현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부회장)
인사말 -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발제 1.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 일반인 및 피해자 대상
- 김혜선(한양대 사회학과 강사)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 이찬진(변호사)
3. 가정폭력방지법 집행과정의 문제사례 분석
- 손순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사회위원)

토 론
나영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관)
이만희 (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장)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사회위원장)

















첨부2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1. 표본설계(Sample Design)


차 원
내 용
⑴ 모 집 단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성인
⑵ 조 사 기 간
1999년 6월 12일(土) ~ 6월 13일(日)
⑶ 표 본 크 기
1,000명
⑷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⑸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6)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 3.1%



2. 총 조사내용

1)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2)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지 경로
3)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실행에 대한 필요성 여부
4)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
5)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 평가
6) 가정폭력방지법의 비실효성에 대한 의견
7) 이웃의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여부
8) 자신의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여부
9) 가정폭력방지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
10) 바람직한 가정폭력 피해 대책
11) 부부간 폭력원인에 대한 의식


3. 조사내용 중 몇가지 사항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실행에 대한 필요성 평가

국민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실행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6%로 가장 많은 반면 필요 없다는 응답은 5.0% 로 낮게 나타났다.
잘모르겠다/무응답은 3.4%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자(93.4%)가 남자(89.8%)보다 많이 나타났다.

2)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






아니오

잘모름
1)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9.3%
6.0%
4.7%
2)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7.9%
7.0%
5.1%
3)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면 가해자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64.4%
15.9%
19.7%
4)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면 가해자는 필히 전과자가 된다
24.3%
60.0%
15.7%
5)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86.0%
9.3%
4.7%


국민들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 조사결과
가정폭력방지법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24.3%로 다소 많았다. 또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15.9%로 다소 많았다.

3)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 평가

국민들의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감소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46.7%에 불과한 반면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3.0%나 되 지난 1년간 가정폭력법 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10.3%였다.

4) 가정폭력방지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

국민들의 가정폭력방지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것으로는
일반인의 가정폭력 인식에 대한 재정립(37.7%)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신고의지(29.1%), 법원의 엄정한 법적용(18.1%), 경찰의 확실한 업무수행(10.3%)순으로 들었다. 대체로 법 집행기관 보다는 폭력 당사자나 국민의 의식전환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3.7%였다.

5) 바람직한 가정폭력 피해 대책

국민들의 바람직한 가정폭력 피해대책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적용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독립된 주거지 마련도 30.3%나 되었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26.5%), 기타(1.0%)였다.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3.8%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6-23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