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오름이, 드디어 친엄마 품으로 오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미혼모 인권사업?중 아이 찾기 일단락 -[보도자료]


표제 : 1999오름이, 드디어 친엄마 품으로 오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미혼모 인권사업?중 아이 찾기 일단락 -[보도자료]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지난해 9월 생후 20일만에 생부에 의해 불법 입양되었던 오름이가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미혼모 진현숙씨의 친권유린을 여성인권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우선 이 사건 진행을 위해 5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의 결과 알게된 입양부모 주소를 가지고 “입양무효 및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입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고소된 사실을 알게되어 7월 12일 아이를 돌려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오름이가 생후 11개월만에 친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남겨준다.
1. 법적으로 인정되는 미혼모의 친권이 사회속에서 현실적으로 보장되게 해야 한다.
2.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친권을 유린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낳음에 대한 가부장적인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인권침해의 주범인 가부장제의 철폐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여성운동의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3. 입양시 친자로 올리는 관행이 입양부모나 친모 모두를 피해자로 만듦. -> 만일 입양기관을 걸친 것이 었더라면 친모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에 양쪽 다 오늘같은 피해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열려있지 않은 가족주의문화의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다.
이제 새로운 21세기는 열린 형태의 가족모델이 등장하여 남의 자식도 껴안고 가는 문화를 길러야 할 것이다.
4. 아이의 입양사실에는 촛점을 맞추지 않고 친부가 입양을 보냈으므로 문제없다는 경찰과 법원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의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선 법적인 권리여부보다는 여성이고 더구나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유린되었다. 여성인권은 법자체보다는 법감정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다.

■ 이후의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미혼모 인권사업?
- “오음정씨의 아이찾기”(별첨자료 참고)
- 사회적인 여성편견의 용어 새로만들기 : “미혼모”라는 명칭은 혼인만을 정상으로 간주한 명칭이다. 이에 이러한 편견을 담지않은 새로운 용어를 발굴하므로 편견을 바탕으로 여성 주의적 용어정착을 통해 언어에서부터 나타나는 차별을 없애기.

■ 진현숙씨 사건의 개요
95년 10월
- 97년 12월 진용진과 동거, 아이를 임신하자 진용진이 쫒아냄.
98년 8월 8일 오름이 낳음. 생활이 막막하여 독립할 때까지 당분간 친부가 키워주길 요청.
9월 1일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며 데려가서 10간 만에 아이를 입양시킴.
9월 14일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에서 아이의 입양사실을 알게 됨.
두 달여를 아이의 입양주소를 알려달라고 친부에게 매달리다 시간을 낭비했 음을 깨닫고,
11월 4일 오름이를 출생신고하고, 자신의 호적과 주민등록등본에 오름이 이름을 올림.
12월 5일 제주지법에 ‘유아인도심판청구서’를 제출
12월 18일 무효판정-> 이유는 ‘사건의 핵심이 아이가 이 자리에 없고 입양된 곳을 친부에게 물을 권리가 재판부에게 없다.’ 였다.
99년 3월 10일 제주경찰서에 아이유기혐의를 두어 친부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 제출
4월 9일 아이의 생존사실만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함.
경찰이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한 사실에 대한 조사는 일체 하지 않음.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진현숙씨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따가운 시 선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고 편히 살라’는 식의 충고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2월 중순경 여성신 문과 만나게 되어 여성신문의 연결로 지난 4월 26일 한국여성의전 화연합에 오게 되었고 이에 본회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현숙씨의 아이 찾기에 합류하게 되었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활동
99년 5월 11일 공동변호인단 구성-> 최일숙, 배금자, 안귀옥, 최은순, 김진 변호사
5월 17일 제주경찰서에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
5월 25일 정보공개 이루어져서 입양부모주소 확인
6월 10일 인천지법에 입양부모를 상대로 “입양무효 및 유아인도소송”접수.
7월 12일 입양부모로부터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전화 걸려옴.
7월 15일 오름이 돌려 받음.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7-23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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