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교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보도자료]


표제 : 2002학교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학교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직원 사이의 성폭력 범죄와 교사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미래 한국사회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는 곳이기에 어느 기관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양성평등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어린 학생과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학부모, 교사, 여성단체들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한 사건도 여러건에 이른다. 서울 J여고의 수학여행기간에 일어난 교사에 의한 여고생 성폭력 사건, 경남 N초등학교의 6학년 수학여행 기간에 담임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 대전 A학교 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인천K여중의 남교사의 여교사 성폭력사건, 부산 N중 남교사의 여교사 폭행 및 지속적 성희롱 사건 등이 발생되었는데 어떤 사례도 가해자에 대한 만족할만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는 것은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학생과 피해교사들은 가해교사와 즉시 격리되어 안전한 상태로 보호되고, 가해자에게 즉각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 당국에 의해 피해자가 장시간 협박이나 취조를 당함으로써 오히려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피해를 상담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내에 많은 성폭력 피해학생과 피해교사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내 성폭력 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진상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나야할 가해자들이 잠시 타학교로 전보되거나 경징계되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부나 학교당국이 취하는 가장 전형적인 처리방법인 것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은폐시킬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 남교사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가 학교 내에서 재발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일시적인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자기학대, 등교기피 현상을 낳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하고 삶을 파괴시킨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는 한 여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패륜행위이다. 또한 남교사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들은 가해자와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협적인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받아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여교사들은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유발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성으로 몰아감으로써 오히려 경고장이나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당국이 성폭력 범죄를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하여, 축소, 은폐하거나 심지어 진실을 왜곡하는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학부모, 교사, 여성단체 연대모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성폭력 범죄행위가 다시는 학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를 즉각 격리조치하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파면조치 하라.?

2.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방과 관리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을 징계 조치 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해당 학교장을 즉각 징계 조치하라.?

3.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을 배치하라.?

4.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라.?

5.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생산자 :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


날짜 : 2002-5-20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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