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경찰청의 13세 미만 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방침 환영 논평[보도자료]


표제 : 2003경찰청의 13세 미만 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방침 환영 논평[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경찰청의 13세 미만 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 방침을 환영한다.!

경찰청은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반복된 진술을 요구받음으로써 제2의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진술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반복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녹화 비디오를 증거로 채택할 방침을 추진키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진술의 과정을 힘겨워함으로써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본회는 경찰청의 이번 방침에 적극적인 환영을 보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도봉?관악경찰서에서 이번 방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서의 여성상담실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의 보호자나 아동심리 전문가가 동참하여 피해 아동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찰과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쓰이게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2%에 불과한데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신고 후 발생하는 반복된 진술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본회는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경찰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이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진행되어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5-15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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