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연세대 법대 곽순근 강사의 강의중 성폭력적 발언과 관련, 연세대학교에 보내는 요구안[보도자료]


표제 : 2003연세대 법대 곽순근 강사의 강의중 성폭력적 발언과 관련, 연세대학교에 보내는 요구안[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1.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차별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연세대학이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보여 온 그 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탐구와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발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 본 단체들은 지난 5월 22일 연세대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수 성폭력 토론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내 움직임은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대학내 성폭력, 강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언어 성폭력?성차별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제기 함으로써 대학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자성을 촉구할 수 있었던 긍정적 자리로 보여집니다.

3.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성폭력적 발언을 한 교수 중 한사람인, 연세대학교 곽순근 법대 강사가 한겨레 신문에 투고한,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접하면서, 본 단체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 본 단체들은 곽순근 강사의 발언이 연세대학교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언어 성폭력이자 성차별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그러한 발언을 한 해당강사의 설명과는 상관없이, 발언의 내용 자체가 남녀 학생에 대한 상이한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발언이 내포하고 있는 성차별적 전제들로 인해, 많은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발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는 명백한 성차별적 행위이자 언어적 성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성차별, 성폭력적 언행을 한 해당교수들은 많은 경우 성폭력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 교수권만을 강조하거나 성폭력적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피해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학 학습공간에서 자행되는 교수, 강사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적 언행은 대학에서 보장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하는 명백한 폭력이자 가해행위입니다.
본 단체들은 그간 학습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수, 강사의 성차별?성폭력적 언행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을 무수히 접해왔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인격적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수업자체를 기피하게 되거나 심각한 경우 휴학이나 자퇴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대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절은 해당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학내 성폭력이 어느 해당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더불어, 이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학 공동체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적합한 해결 및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개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이번 곽순근 강사의 사건 및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교수, 강사의 성폭력적 언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연세대학 본부의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연세대학교는 해당 곽순근 법대 강사의 성폭력적 발언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학교측의 입장을 밝히고, 곽순근 강사에 대한 학교측의 이후 대응 방침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교수 및 교직원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 수준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화된 사건지원관련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사실이 인정된 사건들의 경우, 가해 교수 및 강사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성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공개 원칙을 세우고, 가해 교수에 대한 암묵적 해임처리가 아니라 원칙에 의거한 징계사유를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대학내에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공론화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귀 대학에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성찰적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단체들은 귀 대학에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성찰적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절은 해당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단체들은 다시 한번 성폭력 근절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연세대학교의 적극적 노력과 조치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6-5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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