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이혼법정, 여성에게 평등한가』보도자료 송부 및 기자회견취소 알림[보도자료]


표제 : 2004이혼법정, 여성에게 평등한가』보도자료 송부 및 기자회견취소 알림[보도자료]


주제 : 문화운동 ; 가족문화


기술 : 1.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현재 부부간 재산문제에 있어 여성차별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특히 이혼과정중 여성이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있는 이혼법정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여성이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5월 3일 오전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하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김유은경(02-2269-2962)



여성차별적 이혼법정문제를 고발한다!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등 이혼과정중 차별받은 여성들의 사례를 접수합니다.



○ 문제의 제기
이혼과정에 있어서 ??재산??의 문제는 큰 쟁점이라 할수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정은 여성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행이 지속되는 점은 큰 문제이다. 이혼을 제기하자마자 생활비와 양육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부부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재산조사조차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1/3로 규정하고는 무조건 답습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턱없이 적은 금액을 책정하여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혼인기간동안의 경험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법정조차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함으로 겪는 무기력감등으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고자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며, 그 결과는 이혼 후 여성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혼소송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여성에게 불리한 재산제도와 가정법원의 가부장적 관행을 바꾸어나가기 위하여 사례를 수집하고자 한다.

○ 대표적 사례
(사례 1)

A씨의 남편은 대학교수로서 한편 종교적인 소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듯한 저서도 많이 내었고 추종하는 신도들도 있다. 하지만 그 교수는 위선자로서 다른 여자들과 줄기차게 바람을 피워오면서, 치매에 걸린 자신의 노모를 아내에게 맡겨놓고 생활비를 극도로 적게 주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모를 대소변, 목욕, 식사 등 10년간 혼자 수발을 하느라 자신의 몸이 성치 않게 되었다. 남편은 자신의 모가 사망한 후 A씨와 자신의 외동딸을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생활비를 중단해 버렸다. 그 교수는 이미 살고 있던 집을 자신의 누나앞으로 오래전에 가등기를 해서 빼돌려놓았으며, 결혼 후에 취득한 다른 부동산도 신도이름으로 돌려놓았다. A 씨는 남편의 학대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이유설시 없이 “이유없다”면서 기각해버렸다. A여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3년간 재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모든 재산과 수익은 남편이 독점) 친정의 도움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며 간신히 살았으며, 유책자인 남편은 부양의무와 양육의무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면제받으면서 부인과 자식을 고통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미성년 딸의 양육비로서 월50만원을 인정할 뿐이었고, 병든 시모를 10년간 간호하느라 몸이 망가져서 생활능력을 상실한 A여인에 대한 위자료는 불과 3천만원을 인정했다.

(사례2)

J씨는 현재 결혼생활 30년 된 6순 할머니이다. J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당시 군의관인 남편과 결혼하여 결혼 후 7년간 혼자서 자녀 3명의 학비와 생활비를 도맡았으며, 퇴직금 전액을 내놓아 남편의 피부과의원 개업을 도왔다. 그 후 남편의 피부과의원은 번창하였으나 남편은 부인에게 생활비를 매일 콩나물값 얼마씩으로 체크를 하고 1만원, 2만원씩 주었다. 남편은 모든 재산권, 경제권을 독점하고 생활비를 매일 조금씩 주는 방법으로 아내를 억압하였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몰래 차렸고 그 사이에 사생아를 낳아서 호적에 마치 J씨와 남편사이에 태어난 자식인양 출생신고를 해놓았다. J씨는 후에 남편의 축첩과 사생아를 알게 되었으나 한창 학교에 다니는 자녀3명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참고 살게 되었다. 남편은 첩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되자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첩의 집에 가서 생활하고, J씨에게는 얼마간의 생활비만 보냈다. J씨는 시조부모와 자식 3명을 키우며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간신히 살았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자신명의로 했으며 아내 명의로는 전혀 해준 것이 없다. 남편은 몇년전부터 자신명의의 재산을 하나 둘씩 팔아서 없앴으며 처분대금을 어디론가 숨겼다. J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 아파트마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뽑아낼 만큼 뽑아서 어디론가 숨겨버렸다. 남편은 첩앞으로는 50평 아파트를 사주었지만 J씨앞으로는 명의하나 해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린 다음 남편은 J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J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처분해버릴 것이며, 생활비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남편은 이미 몇 년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소득을 관리하고 있다. J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는 배우자임에도 살고 있는 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이혼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법은 재산명의없는 처는 남편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도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여성의전화 대응방침 - 앞으로의 계획
■이혼법정문제의 현실
- 생활비와 양육비 중단
: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이 생활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즉각적인 보복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규정(민법 제975조)의 해석시 가정주부의 경우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보지 않고 있다.
- 부부재산을 명의자인 배우자 일방이 처분가능
: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명의자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이 조항은 아내가 가사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재산은 남편의 소득을 주원으로 하여 취득하여 남편명의로 해둘 경우 아내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
- 배우자의 재산조사 가로막는 현행제도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배우자가 재산의 분할청구권 확보를 위해, 소송전에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는 일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조사는 의뢰받으면서 유독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조사 의뢰는 거부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미리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가처분등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재산에 대한 파악도 가로막혀있다.
- 여성을 차별하는 재산분할 비율
: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 제2항)”고 되어있으나, 법원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에 있어 기여도를 1/3로 인정하는 관례를 만들어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에 종사한 주부의 기여도를 1/3로 고정시키는 것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노동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차별적 인식의 기초가 된다.
- 저소득층으로 전락시키는 양육비 문제
: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몇가지 정형화된 금액(자녀 1인당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양육비수준은 대부분 이혼전 생활수준에 비해 크게 강등시키며 자녀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다. 이러한 관행은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혼과정중 여성차별사례 신고센터 한시적 운영
: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혼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차별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1) 기간 : 5월 3일~7월 31일(약 3개월간)
(2) 내용 : 이혼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문제에 대한 사례수집
(위자료, 양육비 및 생활비, 재산분할, 재산은닉, 혼인 중 발생채무, 가사노동가치 등)


(3) 참여지역(전국 25개지역 여성의전화 신고센터)
(4) 웹상을 통한 사례의 취합
① 한시적 취합기간 : 5월초-7월말
② 주소 : http://www.hotline.or.kr/divorce/index.asp
③ 인터넷상의 사이트 중 이혼관련사이트, 주부커뮤니티, 언론사사이트, 여성단체등에 배너를 걸어 홍보하고, 사례를 취합하고자 한다

■사례취합이후
(1) 이후계획 : 9월 중순 사례를 바탕으로한 현실문제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외국사례등을 살펴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에서 10월사이에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전국의 11개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민법개정안 기초를 올해 마련하려 한다.
(2) 민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안) :
① 부부재산분할신청이 결혼중에도 가능하게 한다
② 국세청?신용정보기관등에 재산조회와 정보접근, 신용조회가 부부 공동에 가능하게 한다.
③ 이혼신청시 남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④ 이혼신청 후 재산처분을 불가능하도록 한다
⑤ 이혼신청 후 생활비?양육비를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 5월 3일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4-28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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