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보도자료]


표제 : 2005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주요도시에 25개 지부와 1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인터넷과 회지등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여 1,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내에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성폭력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반대 1인시위’, ‘무죄주장 메일발송하기’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월 29일 오늘, ‘파기환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의 무죄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의 이번 판결로 성폭력가해자의 실명공개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로 볼수 있습니다.

2003년 4월 상고한 이래, 정확히 2년이 조금 지나서야 이제야 대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5년여의 걸친 대구여성의전화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서, 이와 같은 역고소사건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래에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그리고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이신 김인숙변호사님의 이번 판결에 대한 글을 첨부합니다. 이에 대한 많은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김유은경 (02-2269-2962 / 011-9965-6029)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명예훼손)사건 경과

- 사건발생 후 성폭력사건 지원 중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2001년
9월 11일: 성폭력 가해자 2인이 이틀간격으로 본회 前공동대표 2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8-21일: 본회 공동대표와 부장들 경찰조사
20-27일: 증거자료 제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탄원서 제출
12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탄원서 제출
17일: 지역 교수 및 일반시민 탄원서 제출
21일: 검찰조사

-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2002년
1월 8일: 前공동대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명예훼손건 담당검사 면담
5월 23일: 명예훼손건 1차공판
6월 20일: 명예훼손건 2차공판
9월 12일: 명예훼손건 3차공판
명예훼손 관련 법원앞 피켓팅
10월 10일: 명예훼손건 4차공판
10월 17일: 명예훼손관련 1심 선고공판(前 공동대표 각 200만원 벌금)

- 1심 유죄(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확정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0월 22일: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 1차회의
11월 5일: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 2차회의
11월 8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1월 15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1월 22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1월 29일: 대구지역에서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관련 토론회 개최
12월 6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2월 13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2월 20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2003년
1월 3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월 10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월 17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월 24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2월 7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2월 14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3월 14일: 명예훼손건 항소심 1차 재판
3월 28일: 명예훼손건 항소심 선고 예정(탄원서 제출 영향으로 선고가 2주 미뤄짐)
4월 11일: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前 공동대표 각 100만원 벌금)

-1차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100만원형).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6월 11일: 대구 성폭력가해자 역고소사건 공동대책위 준비회의
7월 24일: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1차회의
8월 20일: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2차회의
8월 29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9월 5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9일,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 성폭력 역고소 1인 시위(대법원 앞)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10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의견서 - 무죄주장 의견서 보내기(우편발송)
9월 16일 :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대법원 앞 집회
10월 2일 :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3차 회의
10월 14일 :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4차 회의
11월 12일 :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5차 회의
12월 16일 :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사이버 회의

성폭력 역고소 사건 판결에 대하여

김인숙 (민변 여성위, 변호사)

성폭력범죄로 고소된 대학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이번 사건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며, 오늘 이 훌륭한 판결에 대하여 먼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에 직장이나 학교 등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또는 권력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두려워하여 노출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학생들이 가해자인 교수들의 비행을 공연히 적시하기 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사실을 공론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함부로 무마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시킨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수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것은 교수자신 및 대학의 명예와 교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명예와 교권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임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사회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의와 인권의 손을 높이 들어준 역사적인 이번 판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을 환영한다!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 200만원,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약칭: 대구특위)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조교나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의 잘못만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여성의전화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사건경과와 판결문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이에 가해자들이 당시의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성폭력 사실이 입증된 가해자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최근의 사회풍조는 법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일인 동시에 타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억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도록 기대한다.

2005년 4월 29일


생산자 : 명예훼손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대구여성의전화특별위원회


날짜 : 2005-4-29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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