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보도자료]


표제 : 2005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 일 시 :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 최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약칭 ‘미모사’)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사회 :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


1. 경과 보고
- 김옥수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장)
2. 피해아동 부모님의 말씀
3. 『교황에게 보내는 탄원서』낭독
-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
4. 『성명서』낭독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5. 질의 및 응답







■ 경 과 보 고 ■


1. 사건 발생

- 2003년 3월 부산시내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의 원아 다수가 신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처음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한 원아가 “똥꼬가 아프다”고 하고 자다가도 "괴물 저리가!"하며 경기를 하는 등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보여 그 어머니가 이 일을 인지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이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의 이름이 나오면서, 다른 아이들의 피해가 드러났다. 아이들은 사제관 욕실에서 신부와 놀면서 ‘항문에 쇠를 넣었으며 고추와 잠지를 먹었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직자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잠지를 빨고’ 손으로 만지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해자는 엄마나 아빠에게 말하면 죽는다는 협박까지 하여 아이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세를 보였다.

- 처음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본 사건을 맡겠다던 울산경찰청에서 촬영한 피해아동의 상담 장면이 삭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부산으로의 담당경찰서 이관 등 사건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관되고 나서도 맨 처음 유아가 고소를 했을 때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면 구속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나 고소한 아동이 4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현장조사를 할 때도 보호자인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이 일관되게 무시되었다. 맨 처음 촬영한 비디오를 분실하면서 결국엔 여러 번 재촬영을 하는 등 아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더욱 상처받고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한 정신과 병원의 소견서가 오기도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품신'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2003년
3월-4월초 사건 발생
4월 7일 울산 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피해아동어머니가 상담의뢰
4월 10일 경찰(울산경찰청)입회 하에 아이가 인형으로 그 당시 상황을 재현.(비디오 촬영)
4월 14일 울산 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고소함.
4월 24일 울산경찰이 비디오 녹화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함.
5월 2일 부산 남부서로 이관됨
5월 9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남. 남자어린이피해자도 나타남.
5월14일-15일 경찰이 성당 내부 수색 및 피의자 수사함.
5월 16일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부산성폭력상담소로 사건 연계 및 대책위 구성 제안
5월 19일 공동대책위 구성(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성단체 및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져 120여개의 단체가 소속된 공동대책위가 구성됨)
5월 23일 남부서장 면담 및 성당 내 조사 촬영
5월 26일 새롭게 드러난 피해아동 및 부모 면담 및 미술치료 실시
6월 2일 남부서에 세명의 유아 부모 고소장 제출
6월 11일 1차 기자회견
6월 24일 경찰 및 대책위에서 서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에 '성폭력피해아동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신과적 자문'요청.
6월27일-7월1일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피해아동 3명 입원 및 퇴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아동 중 1명 신체상(항문) 상처발견.
입원아동 정신적 성폭력 피해 후유증 심각(1년 이상의 치료기간 요함).
7월 3일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품신'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7월 7일 2차 기자회견 개최
7월 30일 추적60분에 사건내용 방송
8월 1일 피해아동 2명 추가로 나타남




2. 검찰 송치 이후

- 경찰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의견이 송치된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를 담당하던 어린이성폭력전담검사가 사직하고 새로운 검사로 바뀌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아이들은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니며 조사를 받아야했고, 그런 와중에도 가해신부는 단 한차례의 조사만 받았을 뿐이었다. 부모님과 공대위는 부산교구를 방문하여 가해신부를 지지하는 천주교 측에 항의하고, 사건 해결에 천주교가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나, 천주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으며, 캠페인을 부산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4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항소를 하였으나 고등검찰과 대검찰청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 2003년
8월 7일 검사, 현장검증
8월 25일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가해신부가 무죄라는 성명서 발표함
8월 26일 검사 사직으로 인해 새 검사에게 사건 이관.
9월 17일 부산교구 방문 -사무처장 면담(신부와의 양심적 대화)를 통해 무죄를 믿는다고 함)
9월 18일 변호인단 구성작업

* 부산지역에서 시작되어 재항고 등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됨(강지원, 권정순, 김광일, 김삼화, 김인숙, 민태식, 박대범, 박정해, 박진실, 변영철, 송영일, 손명숙, 왕미양, 이명숙, 이지선, 이철원, 이호철, 정은숙, 정일배, 조인섭, 최용석)

10월 21일-10월23일 릴레이캠페인 개최 (서면 롯데백화점 및 동래전철역, 부산대전철역, 해운대 등지)
12월 2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에서 신부사건 서명전 전개

* 2004년
1월 31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림
2월 25일 부산고등검찰에 항소
4월 16일 민사소송 접수
4월 29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부페
5월 27일 고등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림
6월 1일 사이버 서명운동 시작
6월 25일 대검찰청에 재항고
10월13일 ‘어린이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10월21일 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정 내림



3. 새로운 싸움 :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시작

- 검찰의 유아성폭력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수사의 부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부모님과 공대위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신부와 천주교에 그 책임을 묻게 되었다. 지금도 피해아동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병원에서는 몇 년간에 걸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 2004년
11월 20일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
12월 7일 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 2005년
3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 걸림돌상에 사건담당검사 선정
4월 27일 민사소송, 첫 재판
5월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 중. 민사소송 진행 중

** 이후 일정 5월 13일 민사소송, 현장검증 예정
5월 25일 민사소송 2차 재판 예정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논의 중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가해신부에게 처벌을! 피해아동에게 치유를! -





2년 전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만 4, 5세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힌 가해신부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2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피해아동이 유아였기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드러난 피해아동이 십여 명에 달하였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분노하였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법에 호소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해결에 힘을 모았으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법은 사건의 진실에서 비껴서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피해아동과 부모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힘겨운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법, 가슴속에 큰 멍울이 들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 그 속에서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자신의 상처를 어렵게 이야기하고 도움 받길 원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느냐고. 전자팔찌 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사건 하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앞으로 피해자중심의 사건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해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유아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유아성폭력사건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 앞에서 피해자의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둘, 우리는 올바른 수사 없는 법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은 성역 없는 올바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찰, 검찰 수사 2년여 시간동안 가해자수사가 한,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셋, 법의 이름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아동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보아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2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이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왜 피해아동의 가정이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촉구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2일


생산자 : 신부에의한유아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날짜 : 2005-5-12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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