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회 여성가족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표제 : 2006국회 여성가족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범위 넓히고 피해자의 치료보호 선지급의무화 및 구상권 행사조항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 됨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에 대한 3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0년가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고 이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기한 바있다.

이번에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의 지원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목적에서 건전한 가정의 보호?육성을 삭제하여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구상권 조항으로 피해자의 치료보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치료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높인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본회가 개정안에서 주장한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지역의 협의체가 논의 끝에 삭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보호시설에 동반한 가정구성원(아동포함)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지원범위를 넓힌 의미를 삭감하는 조항이므로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은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은 개정안이 상정된 후 현재까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아 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문과 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법의 목적을 건전한가정의 보호?육성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함.-이는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정의 보호 육성을 위한다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2.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조치, 가정폭력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그 결과 발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등 국가의 책무 강화

3. 학교에서의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4. 가정폭력피해자등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전학포함)지원

5.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보호시설의 업무 중 자립?자활지원과 취업정보제공 추가.

6. 일시보호시설만 있던 보호시설의 종류 다양화하여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힘.

7.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상권 조항은 임의규정화 함.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2-20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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