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족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다
-6월 12일,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열려[보도자료]


표제 : 2006가족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다
-6월 12일,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 열려[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2006년 6월 12일 월요일에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에는 약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정부의 결혼이민자가족정책 다시보기’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대책’ 국정과제 회의에서 제시된 이주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 기조발제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여성결혼이민자대책이 아닌 ‘가족지원대책’으로 명명한 이번 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존엄성이나 인권이 아닌 ‘가족유지’가 핵심
- 정착위주?가족위주의 지원정책은 온당치 않으며, 이는 가족을 구성한 이주여성만 지원의 대상이며 자녀가 없거나 혹은 결혼이 해소된 이주여성을 위한 대책은 미흡
- 매매혼적 결혼방지보다 정착위주 우선인 정책은 인신매매적인 성격을 갖는 매매혼적 결혼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며 정착하고 동화되도록 하는 지원만 강구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책실효성에 의문

□ 토론 1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 : 소라미 변호사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행위를 근절해야 하나, 단속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현실을 비판
-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규약 비준 및 국내 인신매매범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

□ 토론 2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자의 유입에 관한 정부정책 고찰 : 김재원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입국전 과정에 대한 정부정책이 모두 ‘검토’의 수준으로 나열된 것에 불과하며, 이의 실질적 집행을 염려
- 가장 필요한 국제결혼당사자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제시한 사전사증인터뷰제와 같이 한국정부가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여성을 거르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결혼비자발급관련제도를 보다 여성인권을 보호하도록 재정비해야

□ 토론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정책의 효율성검토 :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
- 한국에 이주한 후 정착과 관련하여 결혼 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완화의 실행지침이 보다 명확해져야
- 입국한지 얼마안되는 여성들을 위한 협의이혼과 관련된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총괄체제 필요제기

□ 토론 4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이성미 팀장
- 가족지원정책의 배경은 대상자에 가족과 이주여성을 포함시킨 것임
- 국정과제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향후 추진체계나 실질적 내용은 앞으로 발전될 것임
- 결혼해소 여성에 대한 대책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있음
- 중개업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2007년도에 중개업체관련법안을 만든다고 함. 처벌 및 허가취소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여성가족부는 또한 이주여성 자조집단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정발표 : 베트남유학생 Pham Dieu Ngoc
- 베트남인으로서 상업적 국제결혼에 반대하며, 인권침해적인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보다 집중해주었으면 한다.

아래의 10대 요구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NGO의 정책에 대한 핵심적 의견이다.

<10대 정책요구안>

1. 가족주의적 결혼이민자지원정책을 지양하고, 결혼이주자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결혼이주자가 세력화(Empowerment) 할 수 있도록 지지(Encorange)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입국 전 결혼이주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5. 탈법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정착과 재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8.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 의한 현장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9. 이주민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 결혼이주자를 포함하여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6-13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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