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날자> 프로젝트[보도자료]


표제 : 2007“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날자> 프로젝트[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 이‘날’은 이주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친정을 방문함으로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 ‘날(NAL)’은 ‘Now the Answer is Love’ 의 줄임말입니다. 모두에게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이를 아름답게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국제결혼 가족들은 보여줍니다.

○ 국제결혼가족들은 함께, <날자>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고향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명절이 되면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귀여운 아이들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재단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의 아내, 우리 엄마의 친정에 방문하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친정을 방문하는 ‘날’, 우리는 또 하나의 고향으로 ‘날아’갑니다.


기간 : 2007년 8월 1일~8월 8일 예정(총 7박8일)
방문국가 : 필리핀, 베트남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가정(한가족당 최대 4명 신청가능)
지원기간 : 3월 28일~5월11일(금) 우편접수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은경 02-2269-2962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신청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관 :
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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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날자> 프로젝트 신청 공고

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가정

- 가족구성원은 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

-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신청만 인정.

①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아동 ②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③ 여성결혼이민자, 아동(단, ③의 경우는 한국인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세요.)


2) 신청대상자격

(1)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측의 일정에 따라 성실히 참여할 자.

(2)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3)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입국일이 2004.3.1.이전인 자와 그 가족.

(4) 한국입국 후 친정방문경험이 없는 자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우대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선정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전원 현지방문 후 주최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면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프로그램 내용

(1) 친정방문 : 4박5일

(2)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 2박3일

(3) 총 기간 : 총 7박8일이 소요(8월 1일 인천에서 출국, 8월8일 귀국예정이며 상기일자는 하루정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역

(1) 선정된 가족구성원 모두의 왕복항공료 : 필리핀(인천↔마닐라), 베트남(인천↔호치민)

(2) 2박3일의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숙박,식사 포함) 지원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현지 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입니다.


5) 지원신청서류(*모든 서류는 2007년도 3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1부

②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소개서 1부

③ 추천서 1부(해당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가된 상담소의 상담원)

④ 주민등록등본 1부(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혹은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⑤ 호적등본1부

⑥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⑦ 건강보험증 사본1부(신청자의 이름기재)

⑧ 최초한국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확인증명서 1부(최초한국입국일 이후 출국이 있었을 경우, 여권상의 심사도장을 복사하여 필히 첨부)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원본 1부

② 배우자 불참시 사유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단, 이혼, 사별의 경우 호적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6)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07년 3월 28일~5월 11일(금) 우편소인까지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불가)

(3) 접수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21-808) 서울 마포구 대흥동 2-9번지 4층

(4) 문의 : T. 02-2269-2962 김은경


7)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6월 5일 월요일

(2) 선정발표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선정자명단 공지 및 개별통지

(3)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6월에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서식 : 참가신청서 서식, 추천서, 자기소개서 (첨부된 한글파일 참조)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3-28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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