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 한달간 이만오천명 넘어

- 국회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다.
[보도자료]


표제 : 200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 한달간 이만오천명 넘어

- 국회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다.
[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본회)은 지난 2월 한달간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총 25,834명의 참여로 진행된 서명은 여성의전화 전국지부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13일 국회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2005년 6월 본회와 홍미영의원의 준비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정폭력발생시 경찰의 초기개입강화(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의 즉각 체포 및 수사, 48시간동안 피해자로부터의 격리등), ▲ 검찰의 수사기준 강화, ▲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을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이 넘도록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 여성의전화가 전국 지부와 함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작업을 2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벌인 것이다.

서명용지를 전달받은 국회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뜻을 국회의원들에게 꼭 전달하고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며 이미 열린우리당 이상민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4월 회기내에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법사위 제 1소위에서 대안으로 만들어져 다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본회는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알려내고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이 넘게 노력해온 여성인권단체로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회가 좀더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달동안 여성의전화 지부와 사이버 상에서 국회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을 벌여 2만5천여명이 넘게 서명을 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회는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에서 홍미영의원의 안을 지지하며 다음의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 목적(제1조) : “가정보호”의 삭제 및 피해자 인권보호의 강화

이 법의 목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미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도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경찰의 응급조치의 강화(제 5조)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의 초기개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 응급조치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위기개입조치를 구별하고 각각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보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 현행범체포의 강화 : 응급조치 중 범죄자에 대한 수사개입에서는 현행범 체포 내지 준현행범 체포조치를 의무화함. (개정안 제5조 제1항)

(2)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 강화 : 응급조치 중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경찰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방안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함. (개정안 제5조 제2항)

(3) 긴급보호조치의 신설 :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조치로 “긴급보호조치”를 새로 도입하여 규정함. 경찰이 “긴급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24시간 이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함. (개정안 제5조 제3항)


3)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 (제 9조)

(1) 위험성평가의 의무화

검사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건처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개정안 제9조 제1항)

(2) 형사사건과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 명시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9조 제3항)

① “사건이 경미하고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만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② 이와 함께 비교적 중한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열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공소제기를 유도함.


**우윤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개정안에서 제 9조에 명시된 검찰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체계 속에서도 이미 검찰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오판할 소지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본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적정하게 처벌받는 구조가 지금 시기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므로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는 반대합니다.


4)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신설)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이 있어도 사건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패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꼭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1) 기본내용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함.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피해자의 동의없는 재산양도의 금지, 친권의 제한 등을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형벌 및 교정처분)와 구별하여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도록 함(피해자보호시스템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시스템의 이원화). (개정안 제56조 내지 제67조)

(2) 관할 :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하되,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제56조)

(3) 피해자의 청구권 :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7조 제1항)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한 신청 : 가정폭력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제57조 제2항, 제3항)

(5) 피해자보호명령의 세분화 :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현행법 상 임시조치의 제1호와 제2호,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의 제1호와 제2호를 흡수함과 아울러 동의없는 재산양도 금지, 원거리 접촉의 금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에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8조 제1항)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4-17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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