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보도자료]


표제 : 2007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일시 : 2007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1, 2호선 시청역)

"전국적으로 총 28억, 전체 농림어업인 국제결혼자의 약 15%, 전국 기초자치단체 4군데 중 한곳에서 시행,
대부분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의 수배에 달하고
조례는 엉망, 심지어 '이혼이나 배우자 무단이탈시 지원금 해소한다'는 조항까지!"

○전국 지자체의 '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현황 확인가능
○지역사례를 통한 문제점 파악

문의 : 김유은경(한국여성의전화연합)Tel. 02-2269-2962
소라미(공감 변호사) Tel. 02-3675-7740

자료문의 :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Tel. 3672-8988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고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중매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점, 단지 양적으로 접근하는 국제결혼중매사업, 한국에 들어와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부재 등 다양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토론회자리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1, 2호선 시청역)

내용 :

○ 사회 :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주발제
1.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정책 현황분석 -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3. ‘해남군’ 지역사례 - 김종분(해남군 의원)

○ 토론
1. 류양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장)
2. 김정수 (천안농민회 정책실장)
3. 윤선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4. 베트남인 (나와우리) - 미정
5. 필리핀인 (APMM) - 미정
6.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7. 위은진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 종합토론

[성명서]
지방자치단체는‘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명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하며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 외 가평, 괴산, 예천, 보령, 연기, 전주, 임실, 장수, 나주, 해남, 남해, 영덕, 문경, 울진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진행을 위해 사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농어민의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본 사업이 사실상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주요하게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으며, 자국민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불법 계약서 작성, 미인 대회식 대량 맞선, 합방 강요 및 속성 결혼식 진행 등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사설중개업체와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결혼 방식을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시행·지원해서는 안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반인권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이 사업의 수혜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유착·편승하여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남성’은 최대의 피해자이다.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남성들을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간주하며 내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은 구조적인 농촌문제는 외면한 채, 일단 결혼만 시켜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남성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3. 국제결혼은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어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한 결혼기피, 인구 공동화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 여성이 정착하기를 기피하는 농촌에 단순히 동남아 여성을 이주하도록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도로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은 결혼의 목적과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 지속의 어려움 및 가정불화 혹은 폭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더 큰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지방 정부는 결혼 지원사업과 같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각 지방의회는 이 사업내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 중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행정 감사를 진행하여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중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지방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농어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미 혼인을 통해 가정을 꾸린 결혼 이주자 가족의 지원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생산자 :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이주여성인권포럼)


날짜 : 2007-6-5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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