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가정법원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이혼승소판결을 환영한다.[보도자료]


표제 : 2008 서울가정법원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이혼승소판결을 환영한다.[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1999년 결혼한 모씨는 평소 심한 욕설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각서를 쓰고 약속했음에도 반복적인 심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모씨는 고쳐지지 않는 상습적 언어폭력을 사유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반복적인 욕설과 남편에 대한 믿음 상실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만큼,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1호 -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처리하곤 하였고,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혼성립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한 물리적 폭력이나 방임 등, 입증이 가능한, 눈에 보이고 누가 보아도 폭력 및 학대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혼판결이 성립된 것이 판례였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심리적 학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소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기준을 삼았던 것에서 심한 욕설이라는 피해 당사자의 정서적 고통을 인정한 진일보한 판례이다.

가정폭력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법적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정의와 사회학적 가정폭력의 의미를 보면,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심리적, 언어적 폭력도 포함한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의 기준으로, 신체적 학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정서적 폭력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게 인식하곤 한다.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사법적 판단에서 정서적 폭력부분은 쉽게 간과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경미하게 처리하곤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서울가정법원의 이번 승소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가정폭력범죄중 정서적 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영역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4-22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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