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가족가족관계등록법 법률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보도자료]


표제 : 2008 가족가족관계등록법 법률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은 한국사회에 정보인권 문제를 가족관계등록법 법률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을 모집한다.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신분증명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 것 역시 평등권 침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목적에 따라 다섯 개의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함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홍보하는 대법원의 말과는 달리, 각각의 증명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급제한 규정이나 별도의 제출요구 기준 등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1일 시행 직후부터 정보인권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타의 발급담당 직원은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 민원인의 항의가 빗발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들이 앞으로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빗발치는 정보인권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문제를 “개인의 개인적인 가족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한국의 사법기관의 낮은 정보인권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여성부가 진행한 100개 주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주요 공공기관들중 상당수가 직원 입사시에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각종 증명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주무기관인 대법원은 과도한 제출요구에 대한 제한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보 소유권자(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 그러한 증명서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대법원의 안이한 자세가 모여,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은 사라져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법률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 신청은 7월 18일 까지 진행되며, 신청서식은 “가족관계등록법 대/응/연/대/모/임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카페 : http://cafe.daum.net/regislaw, 진정문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269-2962)

<이하 피해 사례>

개인의 사생활은 국가가 보관하세요..그리고 당사자들이 원할 때 발급하세요. 왜 기본도 모를까요? 숨기려는 자식이 아니고 절망을 자식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왜 모를까요? 친양자 입양도 할 수 없는 성인자식을 둔 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대학도 많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혼할 당시 전 남편의 가족들이 친권 못 준다고 난리쳐 빼앗긴 아이. 수년이 지난 지금 서로 얼굴도 모르는 아이, 정말 가슴이 메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혼 자녀가 기재되어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 2008-04-15>

다시 직원은 [ 혹시, 본인이 낳은 아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인이라...?!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 아이인데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같은 가족임에도 법적으로는 내이름으로된 증명서엔 아이들은 남남일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서글픔이 밀려왔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후 양육 자녀가 기재되지 않아 고통 받는 당사자 / 2008-04-22>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7-1


파일형식 : 성명서의견서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