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촉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표제 : 2008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촉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호주제 폐지이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과도한 정보공개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적등본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목적별 증명서는 모두 다섯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문제는 취업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부부관계, 친자관계 확인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혼인, 이혼, 양부모, 입양, 파양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증명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 자녀의 증명서 상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표시됨으로써 입양사실이 타의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또한 계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떠한 가족관계로도 공시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정서적 박탈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글 이름만 기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러한 기재방식은 사망한 한국인 표기 방식과 비슷해 사망자로 오인 받는 지경이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부모의 친권자변경 사항 및 성별·성명·국적의 변경 사항이 여과없이 기록·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재혼 및 파양과 같은 과거 변동사항이 모두 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고 있다.



입양·재혼·한부모가정과 같은 신분과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제도로서 개인의 신분관계가 전부 노출되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재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이 결성하였고 현재 연대모임은 민주노동당 이정희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진보신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모임 구성 이후 이정희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연대모임은 지난 11월 3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신당 및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법령개선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법률안 상정 및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7일자로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제외된 주광덕의원, 홍정욱의원 대표발의안만 상정된 상황이며, 법사위 전문위원에 의하면 이후 이정희의원 대표발의안까지 상정 및 통합하여 논의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희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관계자 파악을 위해 3대의 직계혈족 관계가 모두 현출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목적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신설하여 부양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모와 해당자녀 간의 관계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부모만을 부모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 및 ‘혼인·입계·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참고-각 개정법률안 비교표>

이에 이정희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연대모임은 19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대응활동 경과보고

-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2008년 이전>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중략)...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법무부, 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2004년 5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 구성

▽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부가 아닌 일인일적부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 모아지면서 일인일적부를 관철시키기 위한 연대기구 구성.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

2005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08년 12월 28일 이경숙 의원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06년 3월 3일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7년 4월 이경숙 의원안과 법무부안을 적절히 통합·변형한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 공동행동과 노회친 의원안의 주요주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기존 가족부 중심의 신분등록제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되고 또한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정정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동행동의 활동 성과라 할 수 있음.

<2008년 현재>

2008월 1일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프라이버시권 관련한 각종 문제 발생

<대표사례>

○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를 했다.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권자변경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 이혼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인사 상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된다.

○ 법원의 결정으로 전 남편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성·본 변경 사실이 공개되어 있어 학교생활에서 왕따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 얼마 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성전환을 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성전환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 받지 않을지 두렵다.

○ 부양수당을 신청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모(母) 표기 란에 만난 적도 없는 생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현재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관계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나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결혼 전 출산해 입양시킨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힘들었지만 아이와 나를 위해 힘겹게 입양결정을 했던 것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

2008년 3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08년 4월 4일 여성부 주관 ‘가족관계등록법관련 간담회’에 여성의전화연합 참석

▽ 여성부, 대법원, 행안부, 종로구 등 참석

2008년 4월 8일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결성

▽ 주요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8년 4월 여성부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사업무용 등으로 기본적으로 요구(64%)


생산자 : 이정희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진보신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날짜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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