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보도자료]


표제 : 201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보도자료]


주제 : 조직 ; 기타조직


기술 : 1.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6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 강은숙, 이덕자)가 2009년 9월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여성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 삼아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지난해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의 선정을 취소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일 뿐”이며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로 삼아 불법 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결정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성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여성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3. 공동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달콤한 연애의 이면-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은 한국여성의전화가 폭력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데이트 관계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에 주목하여 기획한 사업이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여성부가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가 서로에 대한 건강한 긴장감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취소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근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장되어 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게 되었다.


5. 정부를 견제?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여성부는 “불법 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이라는 조건을 적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제21조)와 기본권 보장의 한계 조항(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정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여 해당단체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확인서>을 요구하였다. 이번 선고는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보조금 교부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제 정부는 부당하게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활동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여성 폭력 근절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0-6-9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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