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여성의전화_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표제 : 2012 한국여성의전화_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가정폭력 정당방위 지원


기술 : 1. 가정폭력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버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으나, 사회의 외면 속에 홀로 가정폭력의 고통을 벗 어나기 위해 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여전히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다.



2. 금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본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판과정에서의 법적용의 실태와 쟁점, 학대당한 여성의 반격행위로서의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피해여성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된다.



3. 본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자녀들의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례들은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건들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정폭력의 경험, 사법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 등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려 줄 사례발표는 본 토론회의 취지를 생생히 드러내는 동시에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4. 오지원 변호사는 발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반격행위에 대한 재판실무에 대한 재판 실무와 한계>에서 법적용 실태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정당방위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이호중 교수는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에서 현재 형법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정당방위요건의 적용과 요건의 수정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5.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현장에서 보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현장활동가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젠더적 관점에서 정당방위문제>, 조인섭 변호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비판> 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6. 토론회에는 여성운동관련 단체 및 기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상담소 활동가, 여성가족부, 19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7. 토론회 이후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8. 적극적인 취재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발 저희 아버지의 손이 사라지도록 해 주세요.’



이는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김명희 씨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며 한 기도입니다. 주위의 시선이 무서워 세상 밖으로 소리조차 칠 수 없었던 그녀의 어머니 김명희 씨는 지난 3월3일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끝도 없는 가정폭력도 비극적인 종말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리를 끊은 지금, 오히려 그녀는 편안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 사’라면서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왜 그냥 가냐’고 울면서 이야기 했던 김자영씨의 딸이 있습니다. 세 모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세 모녀의 삶은 송두리째 망 가졌고, 식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김자영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서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 ‘피학대여성증후군’을 피력했으나, 검사는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했으니, 피학대여성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재혼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했던 한가희씨는 목을 조르는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경찰조사과정과 1심 재판에서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2심에서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고자 신청했으나, 전문가 상담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했어야 했다는 판사의 말과 함께 전문심리위원은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던 여성들에 의해 가해자 남편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어 버린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은, 그러나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 여성폭력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 가정폭력가해자가 범죄자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안일한 사법체계, 자기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다루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왔으나, 사회의 외면 속에서 홀로 가정폭력의 고통에서 벗 어나기 위해 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본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판과정에서의 법적용의 실태와 쟁점, 학대당한 여성의 반격행위로서의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피해여성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 일시 : 2012년 5월16일(수) 오후 2시~5시(토론회)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

□ 후원: 여성가족부

□ 프로그램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Ⅰ. 그녀들의 목소리(사례 발표)

1. 국가도 막지 못한 폭력의 굴레, 우리 엄마가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자영씨 사건 자녀

2. 가정폭력의 고통을 끊은 지금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 김명희씨 사건 자녀

Ⅱ. 발제 및 토론

1. 법적용실태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 오지원(변호사)

(1) 토론1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2) 토론2 - 양현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토론1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 토론2 - 조인섭 (변호사)



3. 종합토론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6-1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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