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반복되는 여성폭력 범죄 사소화 및 경찰의 무대응에 대한 액션플랜 _공동행동_활동계획[보도자료]


표제 : 2012 반복되는 여성폭력 범죄 사소화 및 경찰의 무대응에 대한 액션플랜 _공동행동_활동계획[보도자료]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여성폭력근절공동행동, 여성폭력신고처리불만센터 열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수원에서 폭력 상황에서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폭력피해여성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여성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근절행동은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7월6일부터 운영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999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이와 같은 여성폭력을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는 여성폭력피해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해도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등 무대응 무성의,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에서도 여성폭력사건의 미흡한 처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근절공동행동은 7월6일부터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무조치 또는 미흡조치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는다.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는 7월6일부터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및 전국 25개 지부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타기관 및 상담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대표번호(02-3156-5400),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트위터 @antiviolencebot 등을 통해 신고 접수 받는다.

○ 여성폭력근절 공동행동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가나다 순)

○ 활동계획

1.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 운영
① 운영개시일: 2012년 7월 6일
② 운영시간: 월-금, 오전 10시-6시
③ 신고접수방법(한국여성의전화 본부)
- 전화 02-3156-5400
-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 트위터 @antiviolencebot
※ 전국 여성의전화 25개 지부 동시 운영(향후 타 기관 및 상담소로 확대 계획)
④ 운영종료일 : 최소 올해 말- 문제해결시까지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긴급토론회
① 일시 및 장소: 2012. 7. 12. 목.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② 내용
-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경찰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본 사건 당사자 등 2-3인)
- 토론: 국가인권위, 경찰청, 국회의원, 여성단체, 전문연구자 등 패널토의(섭외 중)

3. 법적 대응
1)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폭력방지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 형사고발
① 경찰 법령위반(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고발
② 집단고발인단 모집(공동행동 단체 중심으로)
③ 고발시기: 2012년 7월 중
④ 대검찰청에 제출

3) 민사소송
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찰 및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② 소송주체
- 수원시 지동 주민
- 경찰 신고 후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 받은 가정폭력피해당사자(최소 10건)
- 이런 사건들로 인해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
③ 전국 지역에서 동시 소송인단 모집
- 거점 지역(광주, 진해, 인천, 수원, 서울)
④ 소장제출: 2012년 7월 중(사례 수집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과 동시 진행 고려 중)

4) 기자회견
① 민형사 소장 접수일에 기자회견 실시

5) 소송전략연구팀 구성 및 운영
① 민사소송 법리 마련을 위한 연구팀 필요
② 법학자, 여성학자, 변호사,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
③ 7월 둘째 주 구성 완료


○ 경과보고
4월 1일(일) 수원 경찰. 피해여성의 112 구조요청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
피해여성 무참히 살해(오원춘 사건)
4월 6일(금) 4/1 사건 언론 보도
4월 9일(월)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성명서 발표 [수원살인사건, 안일하게 대처한 국 가가 살인자다! 단순성폭행, 부부싸움이면 여성은 죽어도 되는가!]
4월 10일(화)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거리행진 [단순성폭행, 부부싸움이면 여성은 죽 어도 되는가! 수원살인사건,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책임져라]
6월 5일(화)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당 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시작(매주 화요일, 광화문 1인 시위)
6월 12일(화)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2차 1인 시위
6월 17일(일) 수원 경찰.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가해자에게 확인 전화,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부인하자 출동하지 않음.
피해자는 100시간 이상 감금 및 폭력에 시달리다 22일 친정엄마의 재신고로 구출. 갈비뼈 세 대와 허리뼈 부러지는 중상 피해.
6월 19일(화)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3차 1인 시위
6월 22일(금) 6/17 사건 언론 보도
6월 23일(토) 취재기자와 사건 확인 및 대책마련
6월 24일(일) 피해자 어머니 면담 진행(한국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6월 25일(월) 공동행동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
경찰청 항의서한 전달
6월 26일(화)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4차 1인 시위
7월 1일(일) 여성주간 행사 집단 소송인단 모집
7월 3일(화) 경찰청 항의서한에 대한 회신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5차 1인 시위(전국 여성의전화 공동진행)


생산자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가나다순)


날짜 : 2012-7-5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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