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의 스토킹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보도자료]


표제 : 2012 경찰의 스토킹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보도자료]


주제 : 법제개정운동 ; 스토킹관련법


기술 : 경찰청은 지난 2일 스토킹을 포함한 경범죄를 분류하고 즉결심판 대상인 27가지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였다. 경찰은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8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토킹은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지속적·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 위협감을 갖도록 하는 범죄행위이다. 싫다는 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 관계(동거, 임신, 낙태 등 포함) 사실을 부모, 학교, 직장, 남편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기타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생활공간(집, 학교, 직장, 사이버 공간 등)을 침범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스토킹이 과연 ‘가벼운’ 범죄인가?
본회의 스토킹 상담은 2009년 86건, 2010년 90건, 2011년 12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본 상담통계는 다른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는 중복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2011년 상담 중 데이트 관계 중 스토킹을 호소한 사례는 98건으로 전체 스토킹 상담의 72.7%를 차지하고 있어,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신체적 폭력에서부터 살해 위협까지 피해자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피해자들은 협박, 위협에 대한 불안, 공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들의 요구에 끌려 다니면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스토킹의 고통을 혼자 견뎌내야 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피해 혼자 고립을 자처하거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범칙금 부과 철회하고, 스토킹방지법 제정하라!
이처럼 스토킹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상해와 함께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 두려움, 공포를 주며, 심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어 스토킹에 대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스토킹에 대한 8만원의 범칙금 부과는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피해자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다. 정부가 진정으로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당장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방지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3일 한국여성의전화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12-3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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