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대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보험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라[보도자료]


표제 : 2014 4대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보험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라[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2월 4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대악 보상보험’을 3월 중에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금까지 이 보험 출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척결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4대악 보상보험’은 이러한 4대악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한다.

여성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국여성의전화는 정부가 제시한 ‘4대악 보상보험’ 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로 규정해왔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첫째, 4대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방기이다.
둘째, 본 보험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포함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와도 어긋난다. 추후 본 보험이 정착된다면 현재도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 불안정한 피해자 지원예산마저 삭감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셋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하물며 민간인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사정할 때 2차 피해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2007년 UN 사무총장의 여성폭력보고서 「여성 폭력 종식-담론에서 행동으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올바르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고통을 받은 상해에 대한 배상, 원상회복, 배상, 보상, 재활, 재발 방지와 보호”가 포함된다.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 출시’와 같은 졸속적 정책으로 폭력으로부터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환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과 올바른 지원 정책 마련, 강력한 여성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4-2-14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