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20대 핵심과제 [보도자료]


표제 : 2016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20대 핵심과제 [보도자료]


주제 : 정책변화 ; 정책제안


기술 :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을 여성폭력 근절정책의 기조로 하여, 20대 총선을 맞아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본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입안, 실시될 때만이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은 크게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성평등 정책의 기본 수립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양성평등’이라는 명명을 필두로,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권력관계로 인한 불평등을 명확히 인지하며 성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당면과제이다.

둘째,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한일 양국 정부의 12.28합의 무효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여성의 삶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범죄행위로서의 스토킹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체포우선제도 도입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여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 혹은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가정폭력 사법처리 실태개선 및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사건처리는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죽거나, 피해자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사건 사법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몰이해로 성폭력 피해자가 순식간에 무고 피의자로 뒤바뀌거나, 성착취 구조에 노출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입증이 어려워 오히려 처벌받는 부정의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여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막힘없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수립과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일반예산 편성,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및 자립지원은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다섯째, 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의 안전 보장과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이혼 과정 중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배제와 부부상담 처분금지,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시급히 현실화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여섯째,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인권교육의 공교육화 및 적극적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여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삶 전반에 걸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의식향상이 필수적이며,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의식, 실천은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일곱째,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제안하였다. 이는 생애주기 내에서 성별화된 경험을 하는 여성들의 경제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6-3-2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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