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여성부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 결정 및 보조금지급취소결정 취소” 행정소송[보도자료]


표제 : 2009여성부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 결정 및 보조금지급취소결정 취소” 행정소송[보도자료]


주제 : 조직 ; 기타조직


기술 : 1.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강은숙,이덕자)는 9월1일 여성부를 대상으로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 결정 및 보조금지급취소결정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유선영, 배삼희, 원민경)>



2. 한국여성의전화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달콤한 연애의 이면-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여성부는 이 사업을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여성부에서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확인서의 내용은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연대 단체이므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내왔다.



4. 한국여성의전화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성부는 2009. 6. 3. ‘기획재정부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 취소를 한국여성의전화에 통보하였다.



5.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선정취소의 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서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준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여성부는 2009. 2월 경 경찰청이 작성하여 통보한 ‘08년 폭력시위관련단체현황 통보’라는 문서를 근거로 한국여성의전화를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경찰청 문서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 정당, 국제영화제, 한국기자협회 등을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의전화는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기에, 여성부의 처분은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절차적 하자 및 법치국가원리 위반 : 보조금지급취소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부의 보조금 취소결정은 한국여성의전화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한 것인 이상 법령상의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3)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성부가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상의 “ 불법폭력 집회, 시위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이라는 조건은 , 그 자체가 보조금 지급 근거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취지, 지원되는 보조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행정행위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4) 무원칙적인 성격 :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광우병 관련 해당단체는 4개 단체였다. 그러나 1개 단체에는 아예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다른 단체에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보조금을 당초대로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여성의전화와 경기여성연대에만 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거부하자 공동협력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는 여성부의 처분이 무원칙이고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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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설립되어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인과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성폭력추방운동과 각종 상담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09-09-00


파일형식 : 보도자료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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