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씨의 해임을 요구한다!![성명서][성명서]


표제 : 1999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씨의 해임을 요구한다!![성명서][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우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씨의 해임을 요구한다!!
지난 1월 대통령 법무비서관인 박주선 검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했으며, 귀국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권전문가들과 면담한 결과 “정부의 인권위원회 설치방향이 유엔의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2월 21일자에 의하면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인권기구 설립과 관련해 미국의 인권전문가를 만난 결과를 왜곡해 “국제여론이 법무부안을 지지한다”고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상을 말할 때 유엔의 기준에 따를 것을 원해왔다. 그래서 법무비서관에게 조사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를 중심으로한 기득권세력은 온갖 억지와 궤변을 동원하여 국제기준을 외면해왔으며,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종종 외국의 입법사례를 왜곡 홍보해왔다. 그리고 이번의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는 그러한 작태의 절정을 드러냈다.
국제적으로 김 대통령은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온 정치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국민 또한 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범과 양심수를 앞장서서 양산해 온 법무부가 이 법안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에 나서는 것은 유엔의 기준을 보기에 앞서 우리의 정치역사에서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집권후 추진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인권법 제정의 의지에 우리 민간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민간의 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에서 말한 우리역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기구는 법무부나 기타 정부부처에서의의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박주선 씨의 허위보고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책과 해임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진정한 인권수호국가로 나아가기를 열망함이 확인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은 즉각 법무비서관 박주선을 해임하라.
2.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허위보고사건과의 관련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라.
3.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즉각 범국민적 의견 수렴기구를 구성하라.
1999.2.23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2-23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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