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박충근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표제 : 1999박충근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백주 대낮에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박충근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 -?1. 지난 7일 있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의 출입기자 성추행사건은 근무시간 중에 공직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도 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검찰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검찰 지청장이 동석했고 검사들이 대거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껴안고 발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벌이고 또한 기자실로 돌아온 여기자를 뒤쫒아와서까지 성추행한 사건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 의해 성희롱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성추행사건의 의미를 넘어 검찰의 여성의식수준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대한매일과 여러 층에서 접촉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단순히 실수로 넘기고자 변명을 일삼고 있으나 이는 단순 실수로 무마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무가 이어지는 점심시간 중에 공직자들이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는 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출입기자를 성추행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과만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매번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그냥 넘어간 관행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인권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기구가 이들 검사의 지휘체계하에 놓이게 된다면 여성인권의 짓밟힘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2. 법무부는 98년 업무보고에서 법무연수원 검사 및 일반직 교과과정에 여성관련범죄 교육을 포함했으며 검사 30명, 검찰일반직 356명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또한 99년 업무계획에서 수사기관 담당자 교육에 <여성과인권>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이 전시적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사이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보아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성희롱이 성차별로 명시되었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성차별 금지가 선언된 현 상황에서 성 평등 시각을 갖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위와 같은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집행 관계자들의 여성인권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3.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 당사자와 검찰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 놓고 개인적 사과로 그쳐도 된다는 식의 초법적이고 안하무인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동석한 지청장과 동료검사들의 사과와 공식해명, 이 에 응분하는 조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검찰 내부에서 공유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 더 이상의 반여성적,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1. 검찰총장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충근 검사를 직위해제하라. 2. 평일대낮에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술을 마시고 성추행사건을 방관한 배석 검사들을 밝 히고 이들이 공식 사과하게 하라. 3.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는 물론 대국민사과를 즉각 단행하라. 4. 법무부는 성폭력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기관 담당자 및 부처내에 성폭력, 성희롱예방 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즉각 시행하라. 1999. 5. 11?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생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1999-5-1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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