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황혼이혼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성명서[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표제 : 1999황혼이혼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성명서[연대성명서][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행위이다.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피맺힌 한 여성노인의 절규 외면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1. 지난 11월 26일,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대한 억압적인 처사였다. 판결문은 원심판결내용을 인용하면서도 그러나 원심판결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김창자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준 몰상식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판결은 할머니라는 이유로 헌법에도 보장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개인의 권리를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지키야 할 재판부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고 권력의 칼자루를 기득권을 거머쥔 가부장적 남성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남용한 행위이다. 대법원은 김창자씨 황혼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98년 12월에 있었던 원심판결은 피고가 고령임과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고령인 점과 혼인당시의 가치기준을 내세워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창자씨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던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이 위법하지 않음을 밝히며 문제가 되었던 “원고와 피고가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은 “원심판결이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하여 여자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노령이라는 이유가 어떻게 상식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가치에 비추어’라를 것이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재판부는 순진한 것인가? 뭘 모르는 것인가? 이는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적?권위적인 1?2심 판결의 재판(再版)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 또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거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회자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시대착오적인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이 근거 없고 형평성에서 벗어난 것임을 고발한다.
3.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같은 황혼이혼소송인 이시형씨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원고인 이시형씨의 손을 들어주며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온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여 김창자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시의 가치기준에 비추어 봉건성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법에 기초할진대 적용에 있어서 이토록 재판담당자의 주관성이 판결내용을 좌우한다면 어느 누가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갖을 것인가! 이천만 여성의 이름으로 대법원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고발한다.
4. 반대의견자들은 이번 판결이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에 쐐기를 박았다고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혼인의 신성함이라는 이유를 내걸지만 그것이 많은 여성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해선 안될 것이다. 이혼이 최후의 수단이 되게하는 현실을 바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한치도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싸움은 계기일 뿐이다. 이혼으로밖에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이 싸움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 갈 것이며 대국민 여론형성을 통한 재판부에 대한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 싸움 끝으로 여성인권이 함부로 유린될 수 없음을, 그리고 여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인권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각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는데 한 치의 양보 없이 나아갈 것이다.
- 가부장적 가치 내세우며 반여성적 판결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 노인이고 여성이면 인권도 없단 말이냐, 노인여성인권 짓밟은 대법원은 자폭하라!
- 범여성연대로 구시대적 작태 일삼는 재판부를 재판하자.
1999. 12. 13.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평화의샘, 한국여신학자협의회기독교여성상담소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천안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날짜 : 1999-12-1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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