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황혼이혼 승소판결에 대한 본회의 입장[성명서][성명서]


표제 : 2000황혼이혼 승소판결에 대한 본회의 입장[성명서][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재판부의 황혼이혼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말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대한 억압적인 처사였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는 인정되지만 가부장적 권위는 혼인 당시 가치 기준 등을 감안할 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거부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음에 더욱 시대착오적인 작태였다. 최근 황혼이혼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A할머니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심한 구타와 외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의 불성실한 혼인 생활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부당하고 억압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지속해야할 그 어떤 의무나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노인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한 재판부의 형평성 있는 판결을 요구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서울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이시형, 김창자 할머니의 사건을 지원하는 등 노인여성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작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이시형 할머니의 경우 고등법원의 판결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온 피고’에게 팩임을 물어 할머니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고로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우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개인의 권리를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 재판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가부장적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인여성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전국 21개지부와 함께 앞으로도 노인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끝가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0. 7. 1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0-7-11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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