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


표제 : 2001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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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공직사회를 비롯한 직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우리 여성단체들은 현재 KBS 노조동조합의 강철구 부이원장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2명과 이들을 지원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상담을 통해 우리 여성단체들은 공소시효를 지난 시점에서 피해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의 한계를 짚어야 하며,따라서 성폭력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거나 음모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이 초기에 소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사건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우리사회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불쾌한 의사를 전달하고 성폭력 사건을 제기했을 때 해결 가능서도 불분명하여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깨지고 조직으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강철구와 일상적으로 마주할 일이 없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이 사건을 문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채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철구가 노조부위원장이 되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될 위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작업장내에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부구하고 노조내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2.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실명공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건의 진상공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야 한다.?

‘100인위’의 실명공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과 연대하며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100인위’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그들의 공익적 역할이 가해자에 의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3. 건찰은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각하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강철구는 피해여성과 이를 지원한 ‘100인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여성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여 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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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18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생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1-4-18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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