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8월 13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성명서]


표제 : 20018월 13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8월 13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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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시대 역행적 결정에 엄중 항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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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8월 11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의 윤락행위등 방지법 관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경악을 김치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황판사는 긱각의 이유를 ‘미성년자의 접근이나 폭력조직과의 연계등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업주가 사실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따금 내려와 수금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성 매매의 긍정적인 기능이란 말인가?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성 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 매매가 만연되어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기만 하면 성을 살 수 있는 우리나라는 성폭력이 적게 발생하여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의 긍정적 기능이라는 것은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한 업주가 사실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따금 내려와 수금한 점등을 참작하여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성 매매의 핵심고리인 알선과, 성 산업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성 산업 자본가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성 매매를 근절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성 매매의 판매자는 성 매매를 하는 여성이 아니라 성 매매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중간 매개 알선자, 성 산업 자본가들이다. 이러한 성 매매 알선자인 업주들을 구속하여 강력히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사지를 빙자하여 성 매매를 알선해온 업주를 구속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성 매매에 대한 사법부의 근절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향락산업, 사회 전체에 만연 되어 있는 성매매를 부채질 할 뿐이다. 다시 한번 시대 역역행적이고, 반 인권적인 황성주판사의 결정에 엄중 항의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사실 인식에 근거한 결정이 없기를 촉구한다.

성 매매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 차별적인 가부장제 사회, 성매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성 산업 자본가들과 성 산업 메카니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 성 매매 근절과 성 매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골간으로 하는 성매매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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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1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1-8-13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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