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교수의 직위를 이용, 학교현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3교수의 직위를 이용, 학교현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2001년 10월 31일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김명준 교수는 교수직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하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2001년 12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가해자인 김명준 교수는 2002년 8월 12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결정(2001성희롱132)을 받았으며, 1심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2월 5일 서부지원 민사공판에서 2228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였으며 그 피해 후유증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학교 근처에 가면 상태가 악화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행사한 교수에게 학교는 정직 3개월의 미약한 징계를 내렸으며, 이 징계도 1년의 안식년 기간 중 이루어진 정직처분으로 이는 형사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적으로도 성폭력 범죄자임이 인정된 김명준 교수의 성폭력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3월부터 가해자가 학교에 복직하여 피해자의 학습공간에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과 진로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 된다.

성폭력 가해 교수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조처되어야 한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가해 교수들이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추행 하는 행태 들을 보이고 있으며, 교수-사제간의 강력한 위계관계 하에서 가해자들의 행동은 문제제기 되지 못한 채 묻혀지고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성폭력 가해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행정당국이나 수사재판기관을 통한 대응을 하여도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너무도 미약하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승소하건 패소하건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학위를 포기하게 되고 미래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사건은 학교현장에서의 교수-학생간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단죄하고 학내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 진행과정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였던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학교는 학교현장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 하는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명준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
- 김명준 교수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2. 학교는 전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
3.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3-2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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