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한국방송공사 간부 강○○사건 관련 여성단체 공동요구안[연대성명서]


표제 : 2003한국방송공사 간부 강○○사건 관련 여성단체 공동요구안[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강○○ 취재부장의 성폭력 가해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 취재부장은, 두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2000년 말에는 이미 성폭력특별법상 고소기간(1년)이 지난 상태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호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역고소를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며 가해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증거와 증인이 부재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경우 강○○ 취재부장이 96년 및 97년 경 최○○씨와 손○○씨에 대하여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수 차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5-1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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