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경찰청의 13세 미만 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 방침을 환영한다.![성명서]


표제 : 2003경찰청의 13세 미만 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 방침을 환영한다.![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경찰청은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반복된 진술을 요구받음으로써 제2의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진술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반복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녹화 비디오를 증거로 채택할 방침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러한 방침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진술의 과정을 힘겨워함으로써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본회는 경찰청의 이번 방침에 적극적인 환영을 보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경찰청는 6월 1일부터 도봉?관악경찰서에서 이번 방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서의 여성상담실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의 보호자나 아동심리 전문가가 동참하여 피해 아동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찰과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쓰이게 할 것이다.

이번 방침에 대한 간담회가 5월 7일 관련기관 단체들과 함께 열렸었는데, 검찰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때 이번 방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전재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폭력피해자가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단체와 상담소가 초기부터 제기했던 문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2%에 불과한데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신고 후 발생하는 반복된 진술로 인한 2차 피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본회는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경찰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디오 증언 증거자료 채택이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진행되어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5-15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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