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청소년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즈음하여... [연대성명서]


표제 : 2003청소년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즈음하여... [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성매수대상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이중처벌’ ‘과잉금지’ ‘평등원칙’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인 형벌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 수단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행위는 성폭력범죄 못지 않게 청소년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강자인 성인집단에 의해서 아동(청소년)집단에 자행되는 성착취 행위로서의 사회적 범죄이다.

그러나 안타깝께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현실은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며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감각과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대상의 성매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수행위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간의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만약 위헌판결이 날 경우 국가가 앞장서서 성매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능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아동의 권리협약?? 및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대한 선택의정서??등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국제적인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소년?여성 단체들은 불행하게도 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생산자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6-1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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