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정폭력 피해자를 유책배우자라 한 신동훈 판사의 가부장적인 판결을 규탄한다.[성명서]


표제 : 2003가정폭력 피해자를 유책배우자라 한 신동훈 판사의 가부장적인 판결을 규탄한다.[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서울가정법원의 신동훈 판사는 지난 7월16일, 70세 김 모씨가 남편 조 모씨(77세)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소송을 제기한 김 모씨는 5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했으나 한번도 남편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남편 조 모씨는 김 모씨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폭행도 일삼았으며, 1995년경에는 식도를 집어던져 김 모씨가 팔에 상처을 입었던 적이 있고 그 외 치아가 2개나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만큼 가정폭력이 심하였다. 또한 결혼초부터 김 모씨에게 경제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근래에는 쌀값을 제외하고는 먹고 입는 돈도 주지 않았고 김 모씨는 남편의 이런 태도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동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활비를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혼인생활에 관하여 경제적인 재량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에게도 그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와의 불화를 슬기롭게 수습하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여 집을 나간 원고에게 있다.’고 하며 수십년에 걸친 가정폭력과 경제권 박탈로 인해 김모씨가 가출한 것을 유책배우자라 칭하며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있으며 무료법률지원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여성노인이 수십년간 폭력적인 상황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것을 두고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유책배우자라 못박고 있는 신동훈 판사는 상식조차 저버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성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나이든 여성은 폭력을 피해 나온 것도 죄란 말인가? 기왕에 지금까지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으니까 얼마남지 않은 인생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 2000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황혼이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법원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시형 할머니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여성계의 환영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중요한 판례를 깨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황혼이혼 패소 판결은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며 여성인권과 특히 여성노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황혼기라는 이유로 하루만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부당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여성노인에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이혼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판사가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최소한 이런 몰상식한 판결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범죄인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또 이로 인한 가출이 유책 배우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면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여성인권은 향상은 한낱 허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본회는 신동훈 판사를 여성인권 걸림돌로 규정하며 이 사건의 승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3-7-24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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