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군내 인권 침해 문제 및 국방부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 에 대한 성 명 서[연대성명서]


표제 : 2003군내 인권 침해 문제 및 국방부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 에 대한 성 명 서[연대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기타인권지원


기술 : 최근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 등과 같은 군내 인권침해 문제들이 잇달아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군내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은폐,축소시키고,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본 단체들은 이번 국방부의 종합대책 및 군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 및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번 부대정밀진단 조사과정 및 구체적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내 성폭력 및 폭력 실태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라.

국방부는 이번 '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안'이,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대정밀진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밀진단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65만 육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가 단 15일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 및 그 결과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부대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사건의 발생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이번 대책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부대정밀진단의 근거와 조사 방식, 그 결과를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개하고, 이번 종합 대책안에서 밝히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안이 어떠한 기준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에 대해 신뢰성,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함으로써, 조사과정과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및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격 소지자 조기 식별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국방부는 이번 종합대책안 중 하나로,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격 소지자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은 가까운 사람,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몇몇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은 결코 정신이상자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사회에서 소위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성적 성향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국방부의 대책안은, 최근 발생한 군내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 군내 동성간 성폭력은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 군내 위계관계 및 왜곡된 성문화와 성인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및 폭력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념 및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격 소지자 조기 식별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3. 군내 성폭력 및 폭력문제 해결 기구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 운영상의 시행규칙들을 구체화하라.

국방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부 공익신고센터 재정비, 신고시스템의 개선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해결 과정들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피해자들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문화 안에서 군내에 피해 사실을 알려내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불투명한 조사과정 및 해결 또한 피해자들이 군내 시스템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국방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내 인권 침해 사건 접수 창고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근절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장병들이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규정마련, 조사과정의 투명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조사위원 포함 등의 시행세칙들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1.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사건 및 폭력 사건과 관련, 민간단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국방부는 육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부대정밀진단의 근거와 조사 과정, 그 결과를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3. 국방부는 민간단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군내 성폭력 및 폭력 실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시행하라.
4.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라.
5.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및 폭력은 '일부 문제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성폭력 및 폭력을 은폐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대책안을 전면 수정,보완하라.

이번 국방부의 종합 대책안은 일차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대안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신세대장병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위계서열 계급사회의 권력관계,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범죄인 것이다. 국방부는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파악을 근거로 군대 내에 조직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단체들은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군내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본 단체들은 본 요구안에 대한 국방부의 이후 반응에 주시하고,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과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를 군의 주도 하에 조사?발표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 하기보다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군 내?외부에서의 심각한 우려들에 귀 기울이고, 군내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본 단체들의 요구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적극적 조치들을 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생산자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성적소수자그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날짜 : 2003-8-1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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