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서울지법 안승국 판사 담당의
'유아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


표제 : 2003서울지법 안승국 판사 담당의
'유아 성추행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3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로부터 무시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오랜 시간의 고통을 견뎌온 유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번 더 외면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간의 움직임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판단한다. 또한 이 판결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성폭력사건들에 대해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해당 재판부가 어린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5년 전의 피해당시를 기억해내며 진술하는 것이 어떤 후유증을 남게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으며, 어떤 절차로 피해아동의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무성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판기일에 출석 증언하는 것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증거보전청구권(1997년. 성폭력특별법-증거보전의특례)과 비디오를 통해 증언할 권리(2003년. 법무부-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진술녹화제도 시행) 등 그간의 피해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흐름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피해상황에 대한 반복진술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피해자에게 심리적 방어기제를 취하게 함으로써 진술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체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부의 역할이라면, 피해아동에게 출석을 강요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초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법정증언이 아닌 다른 절차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고통을 접하고 지원하는 본 단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아동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법무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법무부는 지난 6월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는 비디오진술녹화제도가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2. 재판부는 피해아동에게 강제적 출석 요구가 아닌 법정증언 이외에 다른 절차적 수단을 인정하라.
3. 아동의 최초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반복진술로 인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있어 범죄증명의 결정적인 변수는 피해에 대한 증거부족이 아니라, 재판부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부족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항소진행에 따른 재판부의 결과에 귀추를 주목할 것이며, 아울러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생산자 : 신부에의한유아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발행처/출판사 : 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내공센타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마산성폭력상담소,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평등세상을여는울산여성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진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날짜 : 2003-10-3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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