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3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당시부터 표방해 온 지방분권의 첫단추를 꿰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것이고, 지방분권특별법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의 과제를 표명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주민참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에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조항들을 수정,보완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참여와 분권??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을 보면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이상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그러나 국가적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어차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주민투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지역주민들도 국가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자문적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로 전락할 것이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명숫자도 투표권이 있는 주민수의 20분의1 ? 5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만약 주민참여에 소극적인 지방의회가 서명숫자를 5분의1로 정한다면 서울, 경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투표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편 지방분권특별법(안)에서도 주민참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전횡을 자행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주민들의 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recall) 제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예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민소송제도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필수요소로서 오랫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들이 도입된 지 오래이며, 그런 전제하에서 지방분권 작업도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런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제시 과정에서 여러차례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의 도입을 명시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이고,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예산낭비가 만연해 있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권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의 출발점은 계층과 성별의 구분없이 모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필수적인 주민참여 제도는 즉각 도입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개별 분권작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추진된다면, 지방분권의 열매는 지방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결과가 예산낭비,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주민투표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성실하게 심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생산자 : 분권과참여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발행처/출판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녹색정치준비모임대한YWCA연합회문화연대시민자치정책센터참여연대열린사회시민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행정개혁시민연합환경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날짜 : 2003-11-1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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