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3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지금 국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하 법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권한의 집중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입법안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취지와 법안자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내용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역관련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나치게 경제 중심적인 내용을 넘어서 문화, 교육, 여성, 환경 등 다른 사회부문의 발전까지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하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 방식 면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이다. 따라서 법안에서 이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

하나.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특색 있는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실효성이 나타나기보다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거나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법안의 전반적 기조가 문화, 교육, 환경 등 경제이외의 여타 사회부문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지나치게 경제중심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혁신??에 대한 개념 정의(2조 3호)와 이에 근거를 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책에 대한 규정(9조)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축이 경제발전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균형발전의 주체인 지역단위 설정에서도 법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6조 3항/18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역과 기초간의 중층적 위계화 문제가 실재하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자생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보다는 기초단위 중심의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광역 혹은 초광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서 현재 법안은 지역토호들의 기득권 강화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가 진정한 지역혁신을 위한 민주적 가버넌스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법안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26조). 마지막으로,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균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며(21조), 안정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신규재원의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32조/33조).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 개념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여타 지역 간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해, 종국에는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독자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 같은 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지역이기주의이며 과잉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일부 의원들의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다만 법안이 담고 있는 균형발전대상 지역으로서의 ??지방??에 대한 개념의 불합리성과 모호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불균형지표 설정을 통해 지역불균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 또한 수정, 보완해야 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법안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률안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 기본취지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조달 방식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주변일대를 매각한 비용을 신행정수도 이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40조). 이는 세종로 일대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무시하는 반문화적인 발상이므로 그 조항은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또, 지난 10월 14일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입법예고 된 바 있는데 주 내용은 지역별로 몇 개 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 지역적 특색이 있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각 지역별 지역특구 신청현황을 보면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그중 133개가 관광특구, 68개가 레저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별 특화발전이라는 기본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사한 사업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뿐더러 지역의 경제적 자생성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환경파괴와 교육,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거나 입법예고 중인 각종 지역관련법(안)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혁신?특성화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는 지역의 생존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관련 법(안)들이 분권과 참여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전향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생산자 : 분권과참여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발행처/출판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녹색정치준비모임대한YWCA연합회문화연대시민자치정책센터참여연대열린사회시민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청년연합회(KYC)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행정개혁시민연합환경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날짜 : 2003-11-1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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